[주거·자립] 주거급여 (맞춤형 급여) 신청 안내 (국토교통부 - 주거복지지원과)
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, 소득신고와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주택 소유자와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대상에게 혜택이 제공되며, 신청 방법과 꿀팁,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
지원 정보

지원 내용
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
- 임차 가구에게 월세 지원
-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개·보수 비용 지원
- 청년 분리지급을 통해 대학생 및 직장인의 주거 안정 보장
-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특별 주거환경 개선 지원
- 지방 거주자의 경우 이사비 및 주거환경 개선비 추가 지원
지원 대상
- 소득기준: 중위소득 45% 이하 가구
- 임차 가구 및 자가 소유자 모두 가능
- 청년, 장애인, 한부모 가정 등 추가 지원 대상 포함
-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도 일부 지원 가능
지원 금액
- 가구원 수 및 지역별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
- 임차 가구는 최대 월 40만원까지 지원 가능
- 자가 가구는 보수 범위에 따라 최대 1,200만원 지원
-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
추가 혜택
-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가능
- 주택 개보수 비용 외에도 전월세 보증금 일부 지원
- 장애인 가구 대상 무장애 주거환경 개선 지원
신청 정보

지원 마감 기한
주거급여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, 기한 제한 없이 상시 접수됩니다. 단, 매년 소득 및 재산 조사에 따라 지원 여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지원 방법
-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
-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가능
- 필요 서류: 신분증, 소득증빙자료, 임대차계약서(임차 가구)
- 자가 수선 대상자의 경우 주택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
-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의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
추가 정보

지원 꿀팁
💡 꿀팁:
- 소득신고를 철저히 하여 지원 자격 유지
-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시 부모 소득 기준 확인 필수
- 자가 소유자의 경우 개·보수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신청 시 유리
- 주거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 혜택 확인 필수
자주 묻는 질문
- Q: 주거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A: 주민등록등본, 소득증빙자료, 임차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. - Q: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은?
A: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부모와 떨어져 거주해야 합니다. - Q: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?
A: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매월 20일경 지급됩니다. - Q: 자가 소유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A: 네, 주택 개·보수 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.
문의처 및 관련 링크
ℹ️ 문의처 및 관련 링크:
-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문의 가능
-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
- 주거급여 상담 콜센터: 1600-07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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