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보육·교육] 육아휴직급여 신청 안내 (고용노동부 - 여성고용정책과)
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. 지원 대상과 방법, 꿀팁과 자주 묻는 질문까지,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세요.
지원 내용
-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 출생 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.
- 급여는 노동자 본인의 최초 3개월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%로 지급됩니다.
- 이후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%로 지급됩니다.
-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, 상한액은 250만 원,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.
지원 대상
-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입니다.
- 남성 육아휴직 급여 신청도 가능하며, 부부가 동시에 휴직할 수 있습니다.
- 공무원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지원 마감 기한
-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늦어도 휴직 종료 후 3개월 이내에는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.
지원 방법
-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여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세요.
-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지원 꿀팁
💡 꿀팁:
- 휴직 전에는 회사와 미리 협의하여 일정을 조율하세요.
-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, 부모가 동시에 휴직을 신청하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급여 지급은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재정 계획을 세워두세요.
자주 묻는 질문
- Q: 육아휴직 급여는 누가 주나요? A: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합니다.
- Q: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 A: 급여는 첫 3개월 80%, 이후 9개월은 50%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.
- Q: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? A: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.
문의처 및 관련 링크
ℹ️ 문의처 및 관련 링크:
- 고용노동부: 1350
- 관련 링크: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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